베란다 누수와 옥상 방수 불량,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
질문:
베란다 샷시 실리콘 사이로 빗물이 새어들고 옥상에서도 방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을 확인·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 되는지요?
답변:
네,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5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 규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하자에 대해서도 중개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베란다 샷시 실리콘 사이로 빗물이 새어들고 옥상에서도 방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이러한 하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였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하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의뢰인은 이러한 하자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상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은 하자보수비용을 지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에게 하자보수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의 중개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제공한 중개대상물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제공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제공한 하자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녹취록, 증언 등)를 제출합니다.
중개의뢰인은 이러한 자료들을 제출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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