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집 임대차 계약 해제
질문:
임대인이 보일러 배관에 하자 있는 집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계약해제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임차인은 계약해제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 제1항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지의무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 보일러 배관의 하자는 임대인이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자보수: 임대인은 하자를 보수하여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 임대인은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해제: 임차인은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일러 배관의 하자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해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의 절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해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제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임차인은 계약해제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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