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사가 가입 계약 체결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이후 약관을 변경하여 제공 비율을 불리하게 바꿨다면, 이러한 약관 변경의 효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회사가 가입계약 체결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에 약관을 변경하여 제공 비율을 불리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약관 변경의 효력이 있나요?
신용카드회사는 약관을 변경할 때 고객에게 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변경 가능성을 미리 유보해야 합니다. 약관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 전의 비율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약관의 설명 의무 등
1. 약관 설명의무:
- 신용카드회사의 의무: 신용카드회사는 계약 체결 시 약관의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시 약관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중요 내용 설명: 고객에게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설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약관 변경의 유보:
- 변경 가능성 유보: 변경 가능성이 있는 약관의 경우, 이를 미리 약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 일방적 변경의 효력: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고객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항공마일리지 제공 약관의 변경 사례 (판례)
1. 판례 내용:
- 대법원 판결: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제공 비율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마일리지 제공 기준 변경 권한이 미리 유보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회사는 변경 전의 비율로 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2.26. 선고, 2007나1748 판결).
2. 결론:
- 효력 없음: 신용카드회사가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고객에게 불리하게 만든 경우, 해당 약관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 변경 전 비율 적용: 신용카드회사는 변경 전의 비율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요약
약관 변경 시 신용카드회사는 이를 고객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변경 가능성을 미리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여 고객에게 불리하게 만든 경우, 약관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신용카드회사는 기존 약관대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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