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를 6회 분할 납부 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미납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면 보험사의 보상 거절이 타당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는 6회 분할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추돌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속보험료 3회분 미납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미납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데, 보험사의 보상 거절이 타당한가요?
보험회사가 보험료 미납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 시 보험회사는 일정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 절차
1. 보험료 미납 통지 절차:
- 최고 통지: 보험회사는 보험료 미납 시 일정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미납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서면 통지: 통지에는 미납 최고 기간과 그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보상 거절의 타당성:
- 미납 통지 없이 해지 불가: 보험회사가 미납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후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보험회사의 책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타인을 위한 보험:
- 타인에게도 통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미납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 미납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의 보상 거절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미납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보상 청구를 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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