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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폐수배출량에 따른 사업장 분류 및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조건

by 오피스매거진 2024. 7. 4.

회사의 사업장이 1일 폐수배출량 53㎥로, 사업장 분류와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회사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이 53㎥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몇 종 사업장이며, 기본배출부과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의 1일 폐수배출량이 53㎥이므로,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제5종 사업장이어야 하므로, 1일 폐수배출량을 50㎥ 미만으로 줄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분류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
  2.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
  3.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
  4.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
  5. 제5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미만

따라서, 1일 폐수배출량이 53㎥인 회사의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조건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제5종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즉, 1일 폐수배출량을 50㎥ 미만으로 줄여야 합니다.

폐수배출량 줄이는 방법:

  • 공정 개선: 폐수를 적게 배출하는 공정으로 개선
  • 재활용 시스템 도입: 폐수를 재활용하는 시스템 도입
  • 용수 사용량 관리: 용수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폐수 발생을 줄임

폐수배출량 계산 방법:

  •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 + 간접냉각수량 + 보일러 용수량 + 제품 함유 수량 + 공정 중 증발량 + 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 + 공정 중 발생량

이를 통해 폐수배출량을 50㎥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면, 제5종 사업장으로 재분류되어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1일 폐수배출량이 53㎥인 회사의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에 해당하며,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폐수배출량을 50㎥ 미만으로 줄여 제5종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