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업장이 1일 폐수배출량 53㎥로, 사업장 분류와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회사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이 53㎥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몇 종 사업장이며, 기본배출부과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의 1일 폐수배출량이 53㎥이므로,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제5종 사업장이어야 하므로, 1일 폐수배출량을 50㎥ 미만으로 줄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분류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
-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
-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
-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
- 제5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미만
따라서, 1일 폐수배출량이 53㎥인 회사의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조건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제5종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즉, 1일 폐수배출량을 50㎥ 미만으로 줄여야 합니다.
폐수배출량 줄이는 방법:
- 공정 개선: 폐수를 적게 배출하는 공정으로 개선
- 재활용 시스템 도입: 폐수를 재활용하는 시스템 도입
- 용수 사용량 관리: 용수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폐수 발생을 줄임
폐수배출량 계산 방법:
-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 + 간접냉각수량 + 보일러 용수량 + 제품 함유 수량 + 공정 중 증발량 + 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 + 공정 중 발생량
이를 통해 폐수배출량을 50㎥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면, 제5종 사업장으로 재분류되어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1일 폐수배출량이 53㎥인 회사의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에 해당하며,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폐수배출량을 50㎥ 미만으로 줄여 제5종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장 신축 부지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가능 여부 (0) | 2024.07.06 |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조건 (0) | 2024.07.05 |
폐수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시 제재 (0) | 2024.07.03 |
신용카드 약관 변경의 효력 여부 (0) | 2024.07.02 |
신용카드와 다른 카드 종류의 차이점 (0) | 2024.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