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서론
신원보증서를 서명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연대보증서에 서명한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다룹니다.
사건 개요
피고 한상운은 자신의 매형의 부탁으로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고 착각했으나, 실제로는 연대보증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대보증 계약서에 서명한 피고 한상운이 이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없으며, 단지 의사 형성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피고 한상운은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착각했으나, 실제로는 연대보증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이 착오를 이유로 연대보증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판 탈루 여부: 상고심에서 판결의 결론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분은 재판이 탈루된 것으로 봅니다. 피고 김윤수의 상고는 이러한 이유로 부적법합니다.
의미와 영향
이 판례는 신원보증서류와 연대보증서류를 혼동하여 서명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연대보증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서명할 때 내용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
결국, 피고 한상운의 상고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은 파기되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김윤수의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참조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09조, 제110조
-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제422조
-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289 판결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422 판결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다735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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