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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누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

    2018년 준공된 아파트를 2022년 9월 20일 매수한 A씨는 2023년 7월 19일 아래층으로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수 원인은 A씨가 매수한 아파트로 밝혀졌습니다.

     

    질문:

    A씨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A씨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발생한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누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발생한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A씨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누수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존재하는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
    • 누수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A씨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주장하여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누수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존재하는 하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 누수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추가 설명: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의 권리이지만,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은 매수인이 하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잔금 지급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누수를 발견하였으므로,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A씨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A씨는 누수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존재하는 하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누수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씨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누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다.
    • 감정 결과를 토대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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