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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계 중견기업의 임대차 대항력 취득

     

     

     

    질문:

    1. 외국계 중견기업이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여 추후 경매과정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전세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문제없이 순위 배당 가능할까요?

     

    답변:

    1. 외국계 중견기업이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취득하여 경매과정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전세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전세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서, 경매과정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일자에 따라 배당 순위가 결정됩니다.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외국계 기업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란 제3자에 대하여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권은 임대차와는 별도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취득하여 그 권리를 등기부에 기재한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서, 경매과정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일자에 따라 배당 순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외국계 중견기업이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대항력을 취득하여 경매과정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세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전세권 설정일자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

    외국계 중견기업이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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