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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은 가능할까?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일정한 절차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의 요건: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임대차계약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됨해지 통고 및 효력 발생: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 가능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 발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것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따라서,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 후 임차권등.. 2025. 5. 16.
타인 소유 부동산 임대, 임대차 계약 취소 가능할까?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2069 판결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2069 판결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임대인이 아닌 제삼자의 소유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1975. 1. 28. 선고 74다2069)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을 통해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의 착오 취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한상옥(원고)은 피고 김희순과의 임대차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임대인이 피고였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한국신탁은행이었습니다.  즉, 피고가 소유하지 않은 건물을 임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 202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