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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은 가능할까?

by 오피스매거진 2025. 5. 16.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일정한 절차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요건:

  •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임대차계약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됨

해지 통고 및 효력 발생:

  •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 가능
  •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 발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

따라서,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1. 계약 해지 통고: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
  •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 종료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지 통고서 및 통지 도달 증빙 자료
    • 임대차 목적물의 도면(일부 임차 시)

3. 법원의 결정 및 등기:

  •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인용하면, 등기소에 등기 촉탁
  • 등기 완료 후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묵시적 갱신과 명시적 갱신의 차이점

구분 묵시적 갱신 명시적 갱신

갱신 방식 임대인의 통지 없음으로 자동 연장 임차인의 갱신 요구 및 임대인의 동의
계약 기간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해지 통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가능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해지 불가
법적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5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결론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가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고를 통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보증금 회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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