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일정한 절차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요건:
-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임대차계약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됨
해지 통고 및 효력 발생:
-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 가능
-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 발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
따라서,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1. 계약 해지 통고: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
-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 종료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지 통고서 및 통지 도달 증빙 자료
- 임대차 목적물의 도면(일부 임차 시)
3. 법원의 결정 및 등기:
-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인용하면, 등기소에 등기 촉탁
- 등기 완료 후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묵시적 갱신과 명시적 갱신의 차이점
구분 묵시적 갱신 명시적 갱신
갱신 방식 | 임대인의 통지 없음으로 자동 연장 | 임차인의 갱신 요구 및 임대인의 동의 |
계약 기간 | 1년 |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해지 통고 | 임차인은 언제든지 가능 |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해지 불가 |
법적 근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5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결론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가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고를 통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보증금 회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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