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로 임대차 재계약 거절 가능한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사유 번호 내용제1호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제2호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을 전대한 경우제3호임차인이 목적 건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제4호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한 경우제5호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제6호임차인이 목적 건물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제7호임차인이 목적 건물을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임대인이.. 2025.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