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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건물 철거로 임대차 재계약 거절 가능한가요?

by 오피스매거진 202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유 번호 내용

제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제2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을 전대한 경우
제3호 임차인이 목적 건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제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한 경우
제5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제6호 임차인이 목적 건물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제7호 임차인이 목적 건물을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임대인이 해당 사유를 증명한 경우
제8호 임차인이 기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 중 제7호는 임대인이 목적 건물을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직접 사용을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의 가능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직접 사용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본인이나 가족의 직접 사용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다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핵심 사항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당한 경우, 임대인이 제시한 사유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건물 철거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그 철거가 공익상 필요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대응 방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설명

법률 자문 요청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검토합니다.
분쟁조정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방안을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론

건물 철거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제시한 철거 사유가 공익상 필요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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