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시기와 기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이 기간 외에 갱신 요구를 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임대인이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을 통지하면 임차인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개월~1개월 전이라는 시점은 '임대차 종료일 기준'**이므로,정확한 종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야 실수가 없습니다.실수 1: 갱신요구 시점 혼동임차인이 흔히 범하는 첫 번째 실수는 갱신요구를 너무 일찍 하거나 늦게 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계약 종료일이 12월 31일인 경우, 갱신 요구는 6월 30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해야 합니다.6월 29일 이전 또는 12월 1일 ..
부동산 Q&A
2025. 5. 14.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