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시기와 기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 이 기간 외에 갱신 요구를 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을 통지하면 임차인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1개월 전이라는 시점은 '임대차 종료일 기준'**이므로,
정확한 종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 1: 갱신요구 시점 혼동
임차인이 흔히 범하는 첫 번째 실수는 갱신요구를 너무 일찍 하거나 늦게 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계약 종료일이 12월 31일인 경우, 갱신 요구는 6월 30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해야 합니다.
6월 29일 이전 또는 12월 1일 이후의 통지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 2: 구두 통지 또는 문자 통지만 사용하는 경우
갱신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증빙 가능한 방식(예: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단순 문자, 전화, 이메일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불확실합니다.
이후 분쟁 발생 시 서면 통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수 3: 임대인의 조건변경 통지 이후 요구권 행사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에 차임 인상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임차인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갱신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통지가 법정 기간 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계약 조건을 수용하든지,
계약 종료를 받아들이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통지 이전에 미리 갱신 요구를 완료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수 4: 묵시적 갱신과의 혼동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록 양측 모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1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는 다르며,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히, 갱신 요구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는 경우,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절차 요약
절차 단계 설명
시기 확인 | 계약 종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서면 준비 | 갱신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
내용증명 발송 | 통지의 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 방식 권장 |
통지 완료 | 임대인에게 서면 도달 시점 기준으로 판단 |
보관 및 증빙 | 통지서 사본과 발송 증빙 자료 보관 필수 |
갱신요구 시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계약 종료일 정확히 확인했는가?
- 갱신 요구가 6~1개월 전에 이루어졌는가?
- 서면으로 작성했으며, 발송 기록이 있는가?
- 임대인의 조건변경 통지 전에 요구했는가?
- 이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 자료를 보관했는가?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실수 없이 계약갱신요구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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