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공동명의일 경우,누구와 계약해야 할지 헷갈리셨던 경험 있으신가요?특히 부부 공동소유나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경우라면계약 절차를 잘못 진행할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공동소유 상가의 임대차계약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립니다.실제 사례: 공동소유 상가, 1명과 계약한 임차인의 운명은?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상가 건물.이 건물은 A, B, C 세 사람이 각각 3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은 A 한 명과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후 B가 "나는 동의한 적 없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습니다.결국 이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됐..
질문:부득한 사정으로 공동사업자가 아님에도 상가임대차계약을 공동연명으로 하였을 경우, 원본계약서 1부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의 2019년 5월 10일자 질의회신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이 공동명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가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원본계약서 1부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4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인"이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각 임대인이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그 서명 또는 날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