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1 집합건물 관리규약, 표준규약보다 우선할까? 집합건물 관리규약, 표준규약보다 우선할까? 질문: 경기도 건물관리규약표준 준칙과 달리 관리규약을 제정하였는데, 구분소유자 총회에서 결의되어 제정된 관리규약은 표준관리규약 준칙보다 우선하여 효력이 있는지요? 답변: 네, 구분소유자 총회에서 결의되어 제정된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관리규약 준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집합건물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규약은 개개 집합건물의 규모와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개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함에 있어서 참고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규약은 그 내용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반드시 표준규약대로 제정·변경·폐지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가지는 .. 2023.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