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법적 정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이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신규임차인에게 과도한 보증금·차임을 요구하여 계약 성사를 어렵게 하는 행위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임차인의 입주를 방해하는 행위이러한 방해행위가 입증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Q.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있는 거절은 어떤 경우인가요?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신규임차인의 경제적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신용 문제가 있는 경우신규임차인이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 2025.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