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임차인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등기명령 가능성 분석 무허가 건물의 정의와 임차권등기명령의 기본 요건무허가 건물은 건축법상 필요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을 의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등기된 건물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무허가 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성무허가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해당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2025.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