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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무허가 건물 임차인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등기명령 가능성 분석

by 오피스매거진 2025. 5. 16.

무허가 건물의 정의와 임차권등기명령의 기본 요건

무허가 건물은 건축법상 필요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을 의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등기된 건물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성

무허가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안

무허가 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주택임대차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서에 건물의 상태와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법적 조치 고려: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

무허가 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시 건물의 등기 여부 확인: 건물의 등기 여부를 확인하여, 등기된 건물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보호가 가능함을 인지합니다.
  • 임대인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능성 확인: 임대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능하다면 임차인이 이를 대위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 무허가 건물의 경우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무허가 건물의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의 임차인은 계약 체결 시 건물의 등기 여부와 임대인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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