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은 가능할까?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일정한 절차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의 요건: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임대차계약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됨해지 통고 및 효력 발생: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 가능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 발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것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따라서,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 후 임차권등.. 2025. 5. 16.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어떻게 정해질까? 묵시적 갱신의 의미와 법적 근거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된 계약 상태를 의미하며, 계약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묵시적 갱신 시 계약기간은 얼마나 유지되나?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별도의 명시적 합의가 없을 경우 적용되는 법정 기간으로, 임대차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임대차 계약 시나리오로 보는 묵시적 갱신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2.. 2025. 5. 13.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임차인의 권리: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서론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며,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는 2018년 12월 24일 피고로부터 상가를 임대하면서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3천만 원, 월세는 180만 원이었습니다. 계약 종료일은 2020년 12월 30일이었으며, 원고는 이 시점까지 해.. 2024.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