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2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 판결]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 판결] 1. 서론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판례는 변호사법 위반 여부와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원고(을)와 피고(갑)는 임야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갑이 을을 승소시키는 조건으로 임야 지분을 대가로 양도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요지.. 2024. 7. 24. 펀드 투자 손실로 분쟁 발생 시, 이렇게 해결하세요 펀드 투자 손실로 분쟁 발생 시, 이렇게 해결하세요 펀드 투자로 손실을 입었을 때,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펀드 투자 손실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합의권고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분쟁의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제시 조정안이 수용되지 않을 .. 2023.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