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석9 경매에 민법 제104조와 제608조가 적용되는가?[대법원 1980. 3. 21. 자 80마77 결정] [대법원 1980. 3. 21. 자 80마77 결정]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대법원 1980. 3. 21. 자 80마77 결정】을 통해 경매에서 민법 제104조와 제60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재항고인 고광수는 전주지방법원의 경락 허가 결정【79라102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항고인은 경락가격이 경매 부동산의 시가에 비해 저렴하다는 이유로 경락 허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경락 허가 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매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채무자에게 .. 2024. 7. 25. 대여금 등 사례: 행정기관 진정과 금전 약정의 법률적 판단[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00년 2월 11일 선고된 99다56833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기관에 진정을 제출하여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린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금전적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행위가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에 의거하여 반사회질서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행정기관에 피고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발생한 일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서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를 대가로 금액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진정서를 취하했고, 이후 약정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민법 제104조: 불공정.. 2024. 7. 25. 분양권 권리 승계 절차 이행: 대법원 2007다3285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 1. 서론오늘은 분양권 권리 승계 절차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07다3285 판결은 분양권 매매 계약에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경우, 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2. 사건 개요이 사건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 보관증을 작성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해당 분양권에 대한 권리 승계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법원은 매매계약서에 .. 2024. 7. 2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