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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후 재등록 시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적용될까?

폐업신고와 우선변제권의 기본 개념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세무 절차를 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며,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성립합니다.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역시 소멸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Q&A: 폐업 후 재등록하면 우선변제권이 복원되나요?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재등록을 하더라도, 기존의 우선변제권은 자동으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의 연속성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등록 후에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새롭게 성립합니다.만약 폐업신고가 실제 영..

부동산 Q&A 2025. 5. 11. 18: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과 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과 전대차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임차인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인의 지위승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2조(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사례: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0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영업할 수 없는 개인 사정이 생겨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했더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동생에게 전대하고, 동생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생에게 전대하는 경우, 동생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네, 동생이..

부동산 Q&A 2023. 11. 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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