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후 재등록 시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적용될까? 폐업신고와 우선변제권의 기본 개념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세무 절차를 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며,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성립합니다.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역시 소멸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Q&A: 폐업 후 재등록하면 우선변제권이 복원되나요?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재등록을 하더라도, 기존의 우선변제권은 자동으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의 연속성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등록 후에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새롭게 성립합니다.만약 폐업신고가 실제 영.. 2025. 5. 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과 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과 전대차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임차인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인의 지위승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2조(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사례: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0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영업할 수 없는 개인 사정이 생겨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했더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동생에게 전대하고, 동생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생에게 전대하는 경우, 동생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네, 동생이.. 2023.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