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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누수, 양수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양도인에게 전가시켜야

상가누수, 양수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양도인에게 전가시켜야     관련 법조항: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2020년경 양도인이 1층에서 식당영업을 하기 위하여 인테리어를 하고 주방바닥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다가 2023년 5월경 권리금을 받고 양수인에게 양도를 하고 양수인도 내부수리를 안하고 양도인이 넘겨준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경 지하실을 임대차 하려고 보니 지하 층 천장에 물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보니 주방 위치에서 지하로 물이 떨어집니다. 질문:누가 수리를 해줘야 하는지요?  답변:양수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부동산 Q&A 2023. 10. 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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