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상가 임대차 계약, 가능할까요?
부부 상가 임대차 계약, 가능할까요? 질문: 개인운영신고(사회복지시설)에 대표자와 시설장이 각각 있음. 이때 상가건물의 주인은 대표자의 남편일 때 상가 임대차계약 성립여부? 답변: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의 2019년 5월 3일자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부간에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830조(부부의 재산 구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사례: 개인운영신고(사회복지시설)에 대표자 A와 시설장 B가 각각 있습니다. 이때 상가건물의 주인은 대표자의 남편인 B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부간에 혼인 신고 전에 재산관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하지 않는 한, 민..
부동산 Q&A
2023. 10. 20.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