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1 부부 상가 임대차 계약, 가능할까요? 부부 상가 임대차 계약, 가능할까요? 질문: 개인운영신고(사회복지시설)에 대표자와 시설장이 각각 있음. 이때 상가건물의 주인은 대표자의 남편일 때 상가 임대차계약 성립여부? 답변: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의 2019년 5월 3일자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부간에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830조(부부의 재산 구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사례: 개인운영신고(사회복지시설)에 대표자 A와 시설장 B가 각각 있습니다. 이때 상가건물의 주인은 대표자의 남편인 B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부간에 혼인 신고 전에 재산관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하지 않는 한, 민.. 2023.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