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요구 타이밍과 절차: 상가 임차인이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정리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시기와 기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이 기간 외에 갱신 요구를 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임대인이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을 통지하면 임차인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개월~1개월 전이라는 시점은 '임대차 종료일 기준'**이므로,정확한 종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야 실수가 없습니다.실수 1: 갱신요구 시점 혼동임차인이 흔히 범하는 첫 번째 실수는 갱신요구를 너무 일찍 하거나 늦게 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계약 종료일이 12월 31일인 경우, 갱신 요구는 6월 30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해야 합니다.6월 29일 이전 또는 12월 1일 .. 2025.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