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차인 주선 시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적용 요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이는 임차인이 실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던 시기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Q.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임대인의 거절이 법적으로 정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신규임차인이 해당 영업을 지.. 2025.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