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적용 요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이 실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던 시기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임대인의 거절이 법적으로 정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신규임차인이 해당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명확한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의 직접 사용 등 임대인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유가 없이 단순히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신규임차인을 거부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음’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시나리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시도 실패 사례
박씨는 임대차 종료 4개월 전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규임차인은 기존 임대조건을 수용할 의사도 있었으나, 임대인은 별다른 설명 없이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박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용: 대법원 판례에서 본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임대인의 계약 거절 사유가 임대차계약상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려면, 그것이 일반 거래 관행이나 계약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6다236431 판결 요지
임대인의 거절이 위법으로 인정되는 상황 정리
거절 사유 법적 판단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 정당한 사유 인정 가능 |
신규임차인이 요식업 면허 없음 | 정당한 사유 인정 가능 |
신규임차인이 기존 조건 수용 | 정당한 사유 없음, 위법 가능성 |
임대인의 임의 거절 | 위법으로 판단 가능 |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기준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권리금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거나 체결 직전까지 진행되었음
-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행위가 있었음
- 그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했음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또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구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를 방지하는 사전 대응 방안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금 회수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신규임차인에 대한 자력·신용 자료 준비
-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의 확인 및 동의 확보
- 계약 추진 과정 전반의 증빙 자료 보관
-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문서로 확인되도록 요청
이러한 사전 조치를 통해 향후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법적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입증 책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경우
그 거절이 정당했음을 입증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의 계약 조건을 문서로 제시하고,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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