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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신규임차인 주선 시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by 오피스매거진 2025. 5. 1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적용 요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이 실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던 시기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임대인의 거절이 법적으로 정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신규임차인이 해당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명확한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의 직접 사용 등 임대인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유가 없이 단순히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신규임차인을 거부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음’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시나리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시도 실패 사례

박씨는 임대차 종료 4개월 전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규임차인은 기존 임대조건을 수용할 의사도 있었으나, 임대인은 별다른 설명 없이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박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용: 대법원 판례에서 본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임대인의 계약 거절 사유가 임대차계약상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려면, 그것이 일반 거래 관행이나 계약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6다236431 판결 요지


임대인의 거절이 위법으로 인정되는 상황 정리

거절 사유 법적 판단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정당한 사유 인정 가능
신규임차인이 요식업 면허 없음 정당한 사유 인정 가능
신규임차인이 기존 조건 수용 정당한 사유 없음, 위법 가능성
임대인의 임의 거절 위법으로 판단 가능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기준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권리금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거나 체결 직전까지 진행되었음
  2.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행위가 있었음
  3. 그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했음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또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구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를 방지하는 사전 대응 방안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금 회수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신규임차인에 대한 자력·신용 자료 준비
  •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의 확인 및 동의 확보
  • 계약 추진 과정 전반의 증빙 자료 보관
  •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문서로 확인되도록 요청

이러한 사전 조치를 통해 향후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법적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입증 책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경우
그 거절이 정당했음을 입증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의 계약 조건을 문서로 제시하고,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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