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1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나요?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나요? 관련 법조항: 부동산등기법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출입국관리법 제10조(외국인등록) 사례: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여 무역업을 준비 중인 중국인입니다.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질문: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전세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등기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며, 다만, 외국인은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관청 민원여권과에서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 2023.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