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수·임대 전 ‘위반건축물’ 여부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건물 외관만 보고 계약했다가 큰코다칠 수도 있습니다 최근 A씨는 위치와 가격이 매력적인 상가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잔금지급 후 건축물대장을 열람해보니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었고,이행강제금 수백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건물 자체는 멀쩡해 보였지만, 건축법상 위반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 조건이나 가격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었겠죠.상가를 매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위반건축물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위반건축물 기재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물의 합법성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당 건축물에 불법 증축이나 변경이 있으면 ‘위반건축물’로 기재됩니다.위반건축물로 기재되면 원상복구 명령이 따르.. 2025.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