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지위 변경 시 상가 임대차계약의 갱신 처리 방식 임대인 지위 변경의 법적 효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상속인, 경매 낙찰자 등은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합니다.이러한 승계는 법률에 의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동의나 별도의 통지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유지임대인의 지위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은 기존 계약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건물의 인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 2025.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