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1 임차인의 일방적 임대차해지 요구에 대한 임대인의 대응 임차인의 일방적 임대차해지 요구에 대한 임대인의 대응 질문: 주택의 임차인이 약정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임차인의 개인적 사유로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해지를 요구하며 보증금의 반환 및 월 차임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상기상황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구를 약정기간 존속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가? 즉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정해지고 그때 보증금을 반환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차인이 월 차임지급을 거절할 경우 차임연체가 2기이상인 경우 임대인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는지요? 답변: 1. 임차인의 일방적 임대차해지 요구에 대한 임대인의 대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한다."라고 규.. 2023.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