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13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재계약 후에도 그대로 유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재계약 후에도 그대로 유지?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운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발생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사례: 현 점포에 2016년 1월 처음 입점하여 문방구를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2018년 12월까지 임대료 증감 없이 묵시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건물주와 2019년 1월에 월세를 인상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한 날부터 10년간 다시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재계약을 하면 다시 5년이 보장됩니까? 답변: 아니요, 재계약을 .. 2023. 11. 4.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