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요건은 어느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하나? 우선변제권 요건은 경매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합니다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이를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해야 합니다.우선변제권 요건의 유지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집행법원이 정하며, 일반적으로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항요건과 확정일자의 중요성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의미하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증된 날짜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 2025. 5. 11. 임차권등기 없이도 우선변제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요건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주택의 인도: 임차인이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주민등록의 전입신고: 임차인이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확정일자의 확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차권등기 없이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와 우선변제권의 관계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지 않고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즉,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권등기 없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시나리오예를 들어, 임차인 .. 2025. 5. 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 방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 방법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임차인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인의 지위승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2조(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사례: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원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에 임차하려고 합니다. 해당 상가건물에는 근저당설정 금액도 많고 여러 임차인이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해 안전장치를 걸어 둘 만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2023.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