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요건은 경매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합니다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이를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해야 합니다.우선변제권 요건의 유지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집행법원이 정하며, 일반적으로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항요건과 확정일자의 중요성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의미하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증된 날짜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요건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주택의 인도: 임차인이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주민등록의 전입신고: 임차인이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확정일자의 확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차권등기 없이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와 우선변제권의 관계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지 않고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즉,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권등기 없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시나리오예를 들어,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 방법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임차인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인의 지위승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2조(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사례: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원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에 임차하려고 합니다. 해당 상가건물에는 근저당설정 금액도 많고 여러 임차인이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해 안전장치를 걸어 둘 만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