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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우선변제요건은 어느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하나?

by 오피스매거진 2025. 5. 11.

우선변제권 요건은 경매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이를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요건의 유지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집행법원이 정하며, 일반적으로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의 중요성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의미하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증된 날짜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건들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 요건 유지의 실무적 고려사항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우선변제권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주택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와 우선변제권의 관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주택을 인도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선택적 행사

임차인은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면 임대차관계는 종료되며,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항력을 행사하면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요건 유지의 법적 근거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대법원 판례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요건 유지의 실무적 조치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주택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실무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분 유지 시점

대항요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 필요
확정일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 필요
임차권등기 등기 시점 이후 대항력 유지

요건 설명

대항요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의미하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해야 함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공증된 날짜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해야 함
임차권등기 등기 시점 이후 대항력 유지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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