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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중인 주택 임차권등기신청, 배당요구만으로 가능할까?

; 질문:임차권등기신청 요건 중 계약기간의 만료가 있습니다.만약 임대차계약기간은 남아있으나 경매가 진행중인 주택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경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것이므로 배당요구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임차권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관련 법조항: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임차인의 경매신청권)대법원 1996.7.12. 선고 94다37646 판결  사례:2023년 7월 1일, 2024년 7월 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임차인은 2023년 8월 1일에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 답변:네,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

부동산 Q&A 2023. 10. 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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