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요건과 기간행사 기간: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최대 보호 기간: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예외 사유: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임차인이 목적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임차한 건물이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 2025. 5. 14. 확정일자 없으면 우선변제권도 없다? 사실 확인해보기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될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대항요건 충족: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취득: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확정일자 없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아니요,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 2025. 5. 11. 소액임차인 기준, 지역별로 어떻게 다를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된다 소액임차인이란 무엇인가?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될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하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소액임차인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이는 주택 가격, 임대 시장 규모,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한 결과다. 2023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지역 구분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서울특별시1억 6,500만 원 이하5,500만 원 이하과밀억제권.. 2025. 5. 10. 기존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면 임차인 보호되나?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임차인 보호가 가능한가?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개요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로 본 임차인 보호 기준대법원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 2025.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