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요건과 기간
- 행사 기간: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최대 보호 기간: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유: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목적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이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의 관계
- 묵시적 갱신: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묵시의 갱신이라고 하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간주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과의 구분: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최대 10년)을 초과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 보호 내용: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적용 대상
- 적용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 보증금 초과 시: 보증금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유의사항
- 행사 방법: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의 변화
- 개정 내용: 2018년 10월 16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적용 시점: 이 개정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주요 사항 요약
항목 내용
행사 기간 |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
최대 보호 기간 | 최초 임대차기간 포함 10년 |
예외 사유 | 차임 3기 이상 연체 등 |
묵시적 갱신 | 계약갱신요구권과 별개로 인정 가능 |
권리금 회수 보호 |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금지 |
상가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의 요건과 제한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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