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게약1 주택임대차 재계약 시 확정일자, 어떻게 해야 할까? 주택임대차 재계약 시 확정일자,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 주택임대차 재계약 시 보증금의 증감이 없는 경우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기존의 확정일자의 효력은 상실되는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확정일자) ① 임대차계약서에는 그 계약이 이루어진 날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날을 적은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③ 확정일자는 「민법」 제165조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이나 법원,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사례: A는 2023년 1월 1일 B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1억 원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31일 A와 B는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였고, .. 2023.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