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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여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와 별도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전세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임대차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91조: 등기하지 않은 권리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51725 판결: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 따로 작성된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원래의 임대차계약서와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

부동산 Q&A 2023. 11. 27. 17:5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 방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 방법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임차인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인의 지위승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2조(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사례: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원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에 임차하려고 합니다. 해당 상가건물에는 근저당설정 금액도 많고 여러 임차인이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해 안전장치를 걸어 둘 만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 Q&A 2023. 11. 1. 14:00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나요?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나요? 관련 법조항: 부동산등기법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출입국관리법 제10조(외국인등록) 사례: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여 무역업을 준비 중인 중국인입니다.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질문: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전세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등기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며, 다만, 외국인은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관청 민원여권과에서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

부동산 Q&A 2023. 11. 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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