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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건물에 새로운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전세권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건물에 새로운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관련 법조항: 민법 제329조 (전세권의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우선변제권) 사례: 등기부상 상가 3층 건물 중 1층 전부에 전세권 5,000만원 2004년도에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층 건물 전체에 근저당설정은 없습니다. 1층에 새로운 상가 임대차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할 경우, 전세권을 1층 전부 설정해 놓은 것 때문에 경매 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층과 3층은 선순위 세입자 있습니다. 1층 새로운 계약은 보증금 2,500만원입니다. 2층과 3층도 그리 큰 금액의 보증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질문: 1층 전부에 대하여 설정된 전세권이..

부동산 Q&A 2023. 10. 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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