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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이 권리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즉,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항력의 효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이때, 전입신고를 한 날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전입신고 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 2025. 5. 11.
보호법상 보증금 한도 초과 시 임차인은 보호받을까 주택과 상가 임대차에서 보증금 초과 시 보호 범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는 주택과 상가 임대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각각의 기준과 조건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 초과 시 임차인 보호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임차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일부 권리의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지역 구분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상한서울특별시1억6,500만원 이하최대 5,500만원수도권 과밀.. 2025.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