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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보호법상 보증금 한도 초과 시 임차인은 보호받을까

by 오피스매거진 2025. 5. 9.

주택과 상가 임대차에서 보증금 초과 시 보호 범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는 주택과 상가 임대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각각의 기준과 조건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 초과 시 임차인 보호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임차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일부 권리의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역 구분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상한

서울특별시 1억6,500만원 이하 최대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1억4,500만원 이하 최대 4,800만원
기타 지역 7,500만원 이하 최대 2,500만원

※ 우선변제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 초과 시 임차인 보호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부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지역별로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지역 구분 환산보증금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6억9,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3억7,000만원 이하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권리는 보호됩니다:

  • 대항력: 사업자등록과 점포 인도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차 기간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신규 임차인 주선 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초과 시 임차인이 보호받기 위한 필수 조건

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의 경우: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 사업자등록과 점포 인도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결론

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하면 우선변제권이 제한되며, 상가건물임대차에서는 환산보증금 초과 시에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의 권리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체결 시 보증금 규모와 법적 보호 범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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