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고1 개업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개업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내용요약: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를 함에 있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소유권 및 이용관계, 주변환경, 교통여건, 가격 등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공인중개사법 제34조(중개대상물의 확인 등) 민법 제757조(불법행위의 내용) 사례: A씨는 B씨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고, B씨의 소개로 개업공인중개사 C씨와 중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씨는 A씨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피담보채무의 이자액이 연 5%라고 설명하였는데.. 2023.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