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과실1 베란다 누수와 옥상 방수 불량,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 베란다 누수와 옥상 방수 불량,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 질문: 베란다 샷시 실리콘 사이로 빗물이 새어들고 옥상에서도 방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을 확인·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 되는지요? 답변: 네,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5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 규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하자에 대해서도 중개의뢰인에게 정확하.. 2023.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