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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2

퇴직금 중간수령 후 재입사 시 퇴직금 기산일: 대법원 판례 분석[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 1. 서론퇴직금 문제는 근로자와 회사 간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수령 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기산일에 대한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퇴직금 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순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중간에 수령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 중 일부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중단되었는지 여부를 문제 삼았고, 이로 인해 재입사 이후의 퇴직금 기산일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판시사항 1] 근로계약의 단절 여부대법원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중간.. 2024. 7. 26.
퇴직금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퇴직금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이 글에서는 퇴직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판례는 자의로 중간퇴직을 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이번 사건은 주식회사 삼표제작소에서 발생했습니다. 근로자인 원고는 1966년에 입사하여 1990년까지 근무했지만, 1987년 4월 25일에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해 중간퇴직을 했습니다. 이후 다시 근무를 시작해 1990년 3월 31일까지 근무한 뒤 최종퇴직을 하였고, 중간퇴직과 최종퇴직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중간퇴직의 유효성: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해 퇴직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진의로 인정되어야 하.. 2024.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