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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및 중개보수 부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및 중개보수 부담     질문:(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기간이 24개월입니다.(2) 12개월 계약 시 법적보호는 보장할 수 있는지요?(3) 중개보수 부담은 임차인, 임대인 중 어느 쪽인가?답변:(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최단기간은 2년입니다. (2) 12개월 계약 시 법적보호는 보장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이는 무효가 되며, 임차인은 2년간의 임대차기간..

부동산 Q&A 2023. 10. 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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