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및 중개보수 부담
질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기간이 24개월입니다.
(2) 12개월 계약 시 법적보호는 보장할 수 있는지요?
(3) 중개보수 부담은 임차인, 임대인 중 어느 쪽인가?
답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최단기간은 2년입니다.
(2) 12개월 계약 시 법적보호는 보장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이는 무효가 되며, 임차인은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중개보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행위의 양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최단기간은 2년이지만, 12개월 계약 시에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이는 무효가 되며, 임차인은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보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행위의 양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최단기간이 2년인 이유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1년의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중개보수의 부담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행위의 양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중개인의 수수료로서, 중개행위의 결과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임대인과의 친분 관계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는 임차인에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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