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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란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건물로서, 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의 계약 해지 제한 임차인의 계약 .. 2023. 10. 10.
묵시적갱신 평생가능?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 평생가능?   사례2013년부터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A씨가 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13년째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B씨는 A씨에게 건물을 사용하겠다며 퇴실을 요구합니다.  질문A씨는 B씨의 퇴실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답변A씨는 B씨의 퇴실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다만,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A씨의 경우, 최초 임대차기간 2년과 묵시적 갱신기.. 2023. 10. 10.
중도금을 치른 후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도금을 치른 후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치른 후 매도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 명의로 등기 후 상속인 사이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¹. 이런 경우라도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용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¹. 만일 해 주지 아니하면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¹. 추가정보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또한.. 2023. 10. 10.